다자녀 취등록세 면제혜택 요즘에는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연일 보도가 되어지고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결혼은 하였기도 했지만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해드려 보고 있는 부부들이 늘어나고있다네요. 정말로 큰 문제가 되어지고있기도한데 그렇다보니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도 아주큰 혜택중 하나이기도한데요. 다자녀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상에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등록이되어 있어야 혜택이 가능하신데요.

다자녀 취등록세

또한 취동록세 면제 혜택은 어떠한차나 받을수있는게 아니에요. 조건에 정해져있는 차량이 있죠. 취등록세 면제차량은 바로 승차정원이 7명에서 10명 이하의 승용차 또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가 혜당되는데요. 추가 적으로 1톤 이하의 화물차나 이륜자동차에 한하며 140만원 까지 감면혜택을 주기도하지요. 다만 남편과 부인분이 각각각각 차량을 두대 구입하게 되어질지라도 실제 혜택은 가구당 1대라서 한대만 적용이 되어 지실 텐데요. 또한 차량이 공동명의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부부간의 공동명의일 경우라고 한다면만 인정을 해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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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의사항이 또있습니다. 상당히중요한 부분인데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는 판매를 하시거나 이전하게 되면 안됩니다. 감면받게 되어진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져 추징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이혼,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등의 특별한 경우는 허용이 된다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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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일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에 끝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졌으니 다자녀를 두셨다면 이 혜택 누릴수 있길 바라도록 할께요. 오늘의 꿀팁정보 그럼 준비한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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