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앤팁인데요. 이번에는 출산전후 휴가 이후에 사용할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거네요.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양육을 하셔야하기 떄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생겨난다면서 어린 자녀를 스케줄기간동안 양육을 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할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그 제도에 대하여 내용을 안내 하고 확인서 내려 받는 방법들도 안내해볼게요.
먼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 가능해요. 가입을 할 때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하거든요.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사의 자녀를 융육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거든요. 육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기는 하지만 자녀가 2이라면 각기 1년씩 2년을 이용할수 있답니다.
육아휴직의 현재대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도록할겁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던 회사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거부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중요한부분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한다라고 하는점이에요.
지급액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받아 보실 수가 있네요.
상한액이 각각 정해져있답니다. 연봉이 1억인 사람의 월급여 40%를 주게 되어지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최대는 100만원이더라구요.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받아보셔서 제출하시면 되어 지시는데요.
신청시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거에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달 신청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당월중에 실시간 육아휴직에 관련된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하시면돼요.
자그러면 서류를 받아보도록 할건데요. 육아휴직 서류 비교적 크게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가 있기도 한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표준으로 제공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서식을 다운 받아서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이러한 식으로 페이지로 이동을하게 되어 졌다면 상단의 고용보험제도를 누르시고 아래의 개인혜택에서 모성보호 안내로 들어가준후에 육아휴직을 선택하세요. 그럼 중간에 서식들이 나오게 될거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관련 제출서류 양식 두 가지가 있네요. 더욱더 자세한 주제는 상단에 소개해본 홈페이지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고 미리 급여에 대하여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안내 참고하고 꼭 신청해서 혜택받아볼수가 있게 해보시면 되요. 오늘 이제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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