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최근 하나의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였다. 이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개월부터 60개월까지이며,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 한도부터 제한없이 가능하다.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지급식이며 예금보호는 5,000만원이다.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며, 최고금리 5.0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2개월로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또한,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만기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제공되며, 하나은행 모바일 어플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위해서는 입출금통장(보통예금)이 필요하며, 계좌개설은 모바일뱅킹 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등이다. 또한, 하나은행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목 내용
상품명 하나의 여행 적금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 계좌, 하나투어 여행목적으로 가입하는 고객)
계약 기간 1년, 가입 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 가능
납입 한도 월 1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기본 금리 연 3.3% (세전)
우대 금리 최대 연 2.0% (마케팅 동의, 재예치 우대, 하나 합 서비스 우대)
특별 금리 연 1.00% (하나투어 전용 페이지에서 등록한 확인번호 필요)
예금자 보호 1인당 최고 5천만 원
가입 방법 하나의 여행 적금 가입 후 하나투어 여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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