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민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증으로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민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할 때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민증 재발급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로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신청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크게 무료 재발급과 유료 재발급으로 나뉩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로는 자연적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오래된 사진/지문, 뒷면 주소 변경내용 미기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5,000원) 재발급은 본인 귀책사유나 의사에 의한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전자서명, 수수료,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방문 발급과 인터넷 발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진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와 사진 규격 준수, 수령 기관 선택, 결제가 필요하며 처리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주민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만 수령 가능하며 발급신청 확인서는 읍면동에서 교부됩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증 재발급 기간

재발급에는 신청 이후 약 20일이 소요되며, 수령은 신청 시 지정한 장소에서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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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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