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민증 발급나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증 발급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증 발급나이란?

민증 발급나이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민증 발급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으로 나뉘며, 발급기준과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발급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급 신청기간은 매월 17세가 되는 사람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영주귀국, 한국국적회복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고, 발급기간은 약 30여 일 소요되며 주로 14일~20일 전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재발급은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연령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며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등의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며, 일부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정리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발급

1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

매월 17세가 되는 사람부터 12개월간

읍·면·동 주민센터

약 30여 일 소요

무료

재발급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약 30여 일 소요

5,000원 (일부 경우 무료)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민증 발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결론

민증 발급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발급과 재발급의 경우 발급 대상자와 발급 신청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발급의 경우 일부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은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증 발급나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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