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꼭 갱신해야 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갱신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갱신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의 계약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마치고 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은 보통 이전 계약이 만료되는 한 달 전에 보험사에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때, 갱신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시 효력

갱신을 한 경우, 새로운 보험이 이전 보험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보험이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면 갱신을 한 경우, 새로운 보험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지 말자

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미가입 상태가 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적발 시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자동차보험의 과태료는 자가용과 사업용 차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가용의 경우, 갱신을 놓친 경우 1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대인 10,000원과 대물 5,000원으로 총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하루에는 6,000원씩 누적되며, 계속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미가입 시 6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하루에는 18,000원씩 누적됩니다.

 

갱신을 놓치지 않고 처리하자

자동차보험 갱신은 꼭 놓치지 않고 처리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지나치거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고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기간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시간 내에 갱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와 벌금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안내를 잘 확인하고, 갱신을 놓치지 않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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