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월세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어려운 취업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이 집세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시에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내용 요약

  1. 지원 대상: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임차인
  2. 지원 기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 지원 규모: 총 6,000명
  4. 월세 지원액: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6. 필요 제출서류: 신분증,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등

 

신청 자격과 기준

지원 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자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자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기준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인천 청년 월세 지원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분증,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등입니다.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관련된 콜센터 및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1600-0777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906 -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6952 - 동구 주민자 치과: 770-6078 - 미추홀 구 시민공동체과: 880-4578 - 연수구 일자리 정책과: 749-845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6580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4 - 서구 공동체협 치과: 560-0888 [링크]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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