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들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가족으로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병역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에 관한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혜택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 병역감면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개요
-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군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방위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병역 혜택 대상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인, 공상군인 유공자 자녀에게 병역 혜택이 제공됩니다.
- 다만,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4.19 혁명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의 자녀는 이 병역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자녀: 상이등급 6급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인 자녀.
- 병역법에 따라 의무소방원 혹은 의무경찰로 전환복무 중 전사, 순직, 상이 6급 이상 전상 및 공상자 자녀.
혜택 내용
- 자녀 1명에 한하여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 양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중 하나 선택 가능:
- 보충역으로 편입되기
- 현역 복무기간 6개월 단축
- 보충역은 예술, 체육요원 등을 포함한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병역 혜택의 근거
- 이러한 병역 혜택은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를 근거로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요약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자녀의 병역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군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인, 공상군인 유공자 자녀에게 병역 혜택 제공.
-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혜택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병역 혜택의 근거는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군대면제 및 혜택 요약
- 국가유공자 자격과 조건
- 국가유공자: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조건 충족 필요.
- 3가지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조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 국가유공자, 사망한 가족이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
- 군대입대 신체검사 등급 및 면제
- 1급 ~ 7급: 질병ㆍ심신장애 평가에 따라 등급 부여.
- 면제 여부 결정: 키, 중독, 성전환수술, 귀화자, 이중국적, 고아, 생계 어려움, 교도소 수감, 장애인, 이북자, 올림픽 금메달 보유 등.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면제 및 복무기간
- 자녀 중 한 명에 한해 군대면제 가능.
- 양자, 입양 가능: 제 13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 가능.
- 군대면제 혜택: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 6개월 단축.
- 국가유공자 자녀 중 전몰·순직군경, 전상군경·공상군인 6급 이상 자녀 가능.
- 군대면제 및 4급 공익 판정기준
- 다양한 조건에 따른 면제 및 4급 공익 판정.
- 키, 중독, 성전환수술, 귀화자, 이중국적, 고아, 생계 곤란, 교도소 수감, 장애인, 이북자, 올림픽 금메달 보유 등.
- 국가유공자 군대면제 신청방법
- 거주지 보훈(지)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 발급 후 병무청에 제출.
- 이미 복무 중인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발급 시 신분증 지참 필요. 분실 시 재발급 가능.
국가유공자 자녀의 군대면제 자격과 혜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급 |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2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7급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판정 |
구분 | 조건 | 신체등급 및 군면제
신체조건 |
키 146cm ~ 159cm 혹은 204cm 이상인 경우 |
4급 공익근무요원 |
키 146cm 이하로 작은 경우 |
군대 면제 |
|
중독 |
술이나 마약등과 같은 중독증상이 심한 경우 |
군대 면제 |
성전환수술 |
성전환 수술시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하거나 여자에서 남자로 성변한 경우 |
군대 면제 |
귀화자 |
귀화자란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 선택한 귀화자의 경우 |
군대 면제 |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
4급 공익근무요원 |
|
고아 |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군대 면제 |
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
||
생계가 곤란한 사람 |
4인 가족 기준 월 수익이 166만 원 미만인 경우 |
|
총재산이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
군대 면제 |
|
교도소 |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1년 6개월 있는 경우 |
군대 면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군대 면제 |
이북자 |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
군대 면제 |
올림픽 금메달 보유자 |
국제대회인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
군대 면제 |
결론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자녀의 군대 면제와 병역 혜택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이러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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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 병역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