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하여 교육급여 신청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육급여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평균 23.3% 증가하여 최대 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3 교육 급여 바우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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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 자격조건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50번째 소득순위 가구와 같거나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예시로,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217,408원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혜택 및 사용처

-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되며,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 415,000원, 중등 589,000원, 고등 654,000원이며, 연 1회 제공됩니다.

-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되며, 별도의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보유 중인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지급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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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 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 주요 차이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하며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됨. 교육비 지원은 중식비, 현금, PC, 인터넷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함.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 교육비 지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 바우처 신청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필요하며, 지급수단 변경은 일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바우처 사용 가능 상점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으로 확장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교육 활동 지원비 (연1회) :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 초등학생 : 415,000원 (전년대비 25.4% ↑)
- 초등학생 : 415,000원 (전년대비 25.4% ↑) 중학생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 중학생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고등학생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 고등학생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중학생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고등학생 (PC) : 가구별 컴퓨터 1대
  - 고등학생 (인터넷) : 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 온라인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신청불가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 교육급여 신청 후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문의처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복지로

 

결론

2023 교육 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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