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 휴직 은 공무원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관련 수당과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출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공무원 육아 휴직 정보

육아휴직 수당 변경 (2024년)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9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수당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됩니다.
  • 자녀의 연령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월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월 상한액은 450만 원, 하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

  • 변동 전에는 3+3 부모 육아휴직 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6+6 부모 육아휴직 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변화

  • 공무원인 경우, 적용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상향 조정되어 최대 1,9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적용 여부

  • 부부 중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한 명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 시 자녀를 동반해야 합니다.
  • 대체 인력 채용은 휴직이 6개월 이상일 때 가능하며, 육아휴직 중에는 경력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육아 휴직 은 가족의 양육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의 변화된 정보를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정보 정리

구분 현행 (2022년 ~ 2023년) 변경 (2024년 1월 1일 ~)
제도 명칭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자녀 적용 나이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적용 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1인당 지급 수당 월 봉급(통상임금) × 100% 월 봉급(통상임금) × 100%
1인당 상한액 매월 200만 원 ~ 300만 원(1인당 최대 총 750만 원) 매월 200만 원 ~ 450만 원(1인당 최대 총 1,950만 원)

 

 

출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이렇게 공무원 육아 휴직 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휴직 제도를 활용하여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자녀 한명에 대해 육아휴직 3년까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는 건 휴직 3년 중 최초 1년까지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출산휴가 포함하여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개월에 한번씩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복무보고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함.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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