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하여 교육급여 신청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육급여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평균 23.3% 증가하여 최대 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3 교육 급여 바우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 자격조건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50번째 소득순위 가구와 같거나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예시로,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217,408원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혜택 및 사용처
-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되며,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 415,000원, 중등 589,000원, 고등 654,000원이며, 연 1회 제공됩니다.
-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되며, 별도의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보유 중인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지급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3년 교육 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 주요 차이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하며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됨. 교육비 지원은 중식비, 현금, PC, 인터넷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함.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 교육비 지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 바우처 신청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필요하며, 지급수단 변경은 일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바우처 사용 가능 상점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점으로 확장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 교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교육 활동 지원비 (연1회) :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 | 초등학생 : 415,000원 (전년대비 25.4% ↑) |
- 초등학생 : 415,000원 (전년대비 25.4% ↑) | 중학생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
- 중학생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 고등학생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
- 고등학생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
-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
- 중학생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
- 고등학생 (PC) : 가구별 컴퓨터 1대 | |
- 고등학생 (인터넷) : 가구별 1회선 |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
교육급여 바우처 |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
- 온라인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 온라인 : 복지로 |
- 오프라인 : 신청불가 |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처 : | ★ 교육급여 신청 후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문의처 :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 관할 학교 및 교육청 |
결론
2023 교육 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