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료 본인 일부 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은 매년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
상한금액 (일반병원) |
상한금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분위 |
87만원 |
138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74만원 |
4~5분위 |
167만원 |
235만원 |
6~7분위 |
313만원 |
388만원 |
8분위 |
428만원 |
557만원 |
9분위 |
514만원 |
669만원 |
10분위 |
808만원 |
1,050만원 |
이 상한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사전급여 방식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0분위 상한액인 808만원을 초과하면, 환자는 808만원까지만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사후급여 방식 :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8월 말경에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이 방식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초과 금액 발생을 안내합니다.
소득분위별 월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며, 소득분위별 월간 건강보험 료는 매년 8월경 전년도 연평균 건강보험 료를 산출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료는 2022년 대비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기준 소득분위별 월간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
월간 건강보험료 |
1분위 |
87만원 |
2~3분위 |
108만원 |
4~5분위 |
167만원 |
6~7분위 |
313만원 |
8분위 |
428만원 |
9분위 |
514만원 |
10분위 |
808만원 |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사후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액 상한액에서 제외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차이 및 비용 비교
- 요양원 :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로,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입니다.
- 요양병원 : 의료 서비스와 요양을 함께 제공하는 곳입니다.
- 재활병원 : 재활치료가 주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 로 차등 적용되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료는 매년 변경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도 변동됩니다. 장기 입원이나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목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4년 본인부담상한금액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금액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월간 건강보험료 (2022년 기준)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
사전급여, 사후급여 |
사전급여, 사후급여 |
사전급여, 사후급여 |
사전급여, 사후급여 |
사전급여, 사후급여 |
사전급여, 사후급여 |
사후급여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항목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
환급금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우편 |
온라인, 방문, 팩스/우편 |
온라인, 방문, 팩스/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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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문, 팩스/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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